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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평가의 방법

재산상속46014-295 (2000. 3.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295
회신일
2000. 3.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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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함께 설정된 재산은 두 채권액을 합한 금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은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시가를 비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합산 대상 채권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에 갈음한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있는 집 상속 평가에서는 전세보증금과 근저당 채권 잔액의 합계가 시가를 넘으면 그 합계액이 평가액이 된다.

요지

상증세법상 재산의 평가시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의 담보로 되어있는 경우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같은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액(상속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채권액)을 합한 금액과 당해 재산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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