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객에게 무상 배포할 견본품으로 사용되는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임

소비세과-270 (2011. 8.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270
회신일
2011. 8.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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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목적의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형상·성질·성능 등으로 보아 광고용 견본품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개별소비세(당시 특별소비세)도 면제된다. 관세가 면제되는 견본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역시 면제되기 때문이다. 질의 대상은 두 층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이에 향을 소량 묻힌 거즈를 접착해 넣은 향수 샘플로, 이처럼 형태와 성능이 판매용이 아닌 견본 용도임이 확인되면 무상 배포 견본품용 향수 수입 세금 부담 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요지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경우 관세 면제 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향수 샘플을 수입하는데 해당 샘플이 형태나 사전적 의미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방향성 화장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샘플은 접착된 두 층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접착되어 있으며 이중 한면은 다른 한면의 폴리에스테르 필름과 접착되어 질 수 있도록 접착성이 있고 폴리에스테르 필름 상이에는 향을 소량 묻힌 거즈가 있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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