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무상 배포할 견본품으로 사용되는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임
소비세과-270 (2011. 8.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세과-270
- 회신일
- 2011. 8. 30.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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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촉진 목적의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형상·성질·성능 등으로 보아 광고용 견본품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면제되는 때에는 개별소비세(당시 특별소비세)도 면제된다. 관세가 면제되는 견본품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역시 면제되기 때문이다. 질의 대상은 두 층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이에 향을 소량 묻힌 거즈를 접착해 넣은 향수 샘플로, 이처럼 형태와 성능이 판매용이 아닌 견본 용도임이 확인되면 무상 배포 견본품용 향수 수입 세금 부담 없이 면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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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판매촉진 목적의 견본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제조된 향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 등으로 보아 광고용 견본품으로 사용될 경우 관세 면제 되는 경우에 개별소비세 면제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향수 샘플을 수입하는데 해당 샘플이 형태나 사전적 의미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방향성 화장품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샘플은 접착된 두 층의 폴리에스테르 필름이 접착되어 있으며 이중 한면은 다른 한면의 폴리에스테르 필름과 접착되어 질 수 있도록 접착성이 있고 폴리에스테르 필름 상이에는 향을 소량 묻힌 거즈가 있음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