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전개발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인지 여부
제도46013-368 (2000. 1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368
- 회신일
- 2000. 11. 1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해외유전개발에 참여해 지출한 탐사·시추비용을 기업회계기준해석 22-17에 따라 투자자산으로 계상했더라도, 이는 광산업의 탐광비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2호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며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이 아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에 한정되는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시행령 제52조), 탐광비는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이므로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처럼 해외 유전개발 비용 처리에서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당시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법인세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요지】
광산업의 탐광비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해외유전개발에 참여하여 탐사 및 시추비용을 기업회계기준해석 22-17에 의거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2.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제1항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12.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2949 (1984. 9. 12)
새로운 광맥을 찾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서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발견된 광물을 채광하기 위한 표토제거비는 탐광비로서 탐광원가에 산입되는 것이나 탐광비 및 채광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직세1234-2547 (1975. 11. 26)
법인이 광업권을 취득하여 그 개발에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광업의 탐광비″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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