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 권리양도 해당 여부
재산46014-1401 (2000.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401
- 회신일
- 2000. 11. 2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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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의 기간에 재개발사업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입주권 양도는 소득세법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그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재개발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권리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일 46014-808, 1997.4.4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양도자가 동 자산을 경락받는 경우 그 경락자산은 재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경락대금으로 상계된 잔금상당액은 재취득한 자산의 필요경비를 구성하나 당초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에서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