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여 발생하는 차액의 처리 방법

서이46012-11478 (2003.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478
회신일
2003.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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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A사를 B사가 흡수합병하면서, B사가 155억원에 취득한 부실채권(A사의 화의채무 550억원 대응분)을 피합병법인의 고정부채와 상계할 때 발생하는 차액(부의영업권 335억원)의 세무처리이다. ‍​​‌​‌​​‌​‌‌​​​이를 합병차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할지, 부의영업권 환입기간 안분 익금산입할지, 투자채권 처분이익으로 볼지가 문제되었다. ‍​​‌​‌​​‌​‌​​​‍‌​​​​​‌​​‌​​​국세청은 B사가 실제 A사의 채무를 155억원에 취득하여 이를 상계한 것이므로, 합병차익이 아니라 투자채권을 처분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차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요지】

매수합병을 한 후 피합병법인의 고정부채와 대응하는 합병법인의 투자채권을 상계하는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투자채권처분이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함

【전문】

[ 질 의 ]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A사는 화의 업체로서 화의채무가 약 55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동 화의채권의 소유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조조정회사가 150억원에 취득한 부실채권을 B사가 155억원에 인수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였으나, 동 A사가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 동 A사를 B사가 흡수합병함에 있어 발생하는 부의영업권에 대한 채무처리는

〈갑설〉 합병차익이므로 법법 제1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함

〈을설〉 부의영업권 환입기간에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함

〈병설〉 실제 A사의 채무를 155억원에 취득하여 그 투자채권의 처분익임

(사실관계)

- A사와 B사는 특수관계 없는 법인임

-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차변) 유동자산 200 (대변) 유동부채 210

고정자산 500 고정부채(화의채무) 550

자본금 50

이월결손금 110

- 합병후 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차변) 유동자산 200 (대변) 유동부채 210

고정자산 500 투자채권 155

부의영업권 335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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