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보험계약관련 책임준비금에 대한 외화환산 여부
법인세과-666 (2009.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66
- 회신일
- 2009. 6. 4.
- 소관
- 국세청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외화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한다. 질의는 외화표시 책임준비금(부채)을 적립할 때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외화환산손익을 부인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상 장래 지급할 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해 수입보험료 중 일정액을 적립하여 손금산입되는 항목으로(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이때 외화 부분은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므로 보험사 외화부채 환율 반영이 이루어져 외화환산손익이 반영된다.
【요지】
보험회사가 외화보험계약에 대하여 책임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에 외화보험계약에 따른 외화금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입보험료 중 일정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며, 당해 금액은 손금산입됨(법§30①).
□ 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외화책임준비금(부채)을 적립할 경우 령 제73조에 의해 외화환산손익을 부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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