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적용요건
서일46014-11704 (2003. 1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704
- 회신일
- 2003. 11. 25.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로, 부친이 1984년 취득한 14평 주택을 2003년 6월 증여받아 부모한테 받은 주택 양도세를 신고하는 사안에서도 3년 이내 양도라면 이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직접양도로 의제되는 때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03.9.13 후단신설안). 본 예규는 2003년 당시 개정법률(안)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4년에 부친명의로 14평주택 구입
1996년에 본인명의로 22평 빌라 구입
2003년 06월 부친명의 14평주택을 본인 증여받음
증여받은 14평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계산방법 등이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정부확정안, 2003.9.19)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3.9.13 후단신설안)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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