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에 주류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9 (2004. 7.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9
회신일
2004. 7.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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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건물이라도 다른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건물이라면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질의는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 ○○동 107-1 대지 2,651㎡ 공장창고를 하치장으로 쓸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술 도매 창고를 따로 두려는 경우 세법상 요건 외에 개발제한구역 관련 타 법령의 용도 제한 여부가 함께 판단 기준이 된다. 당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와 동일 시·군 내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고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요지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하치장 설치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시 ○○동 107-1 대지 2,651㎡인 공장창고를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으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직매장면허 및 하치장 설치

① 주류판매장의 직매장(지점분점 등을 포함한다)은 면허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퍼연쇄점의 본부가 당해 본부 소재지인 시군 이외의 지역에 지부를 설치하는 경우와 주류중개업면허(가)를 받은 법인이 본점 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허할 수 있다. (2000. 2. 18 단서개정)

②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다. (2000. 2. 18 개정)

③ 주류하치장은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하치장을 폐지할 때에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신고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지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994. 12. 3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주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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