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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가능한지 여부

소비세과-257 (2012.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비세과-257
회신일
2012. 8.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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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개별소비세 환급에 쓰는 환산계수는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해 변환한 값을 적용해야 한다. 도시가스 요금산정의 기초단위가 여전히 부피사용량(㎥)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열량(MJ) 기준 환산계수로 바꿀 수 없다. 질의자는 LNG를 수입해 도시가스사를 통해 군부대에 공급하고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아 온 사업자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제105조에 따라 국군조직법상 부대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천연가스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수량 기준(당시 킬로그램당 60원)으로 과세되므로, 부피로 계량된 물량을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의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따라 kg으로 변환하는 종전 방식이 유지된다.

요지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되더라도 요금산정의 기초단위는 부피사용량(㎥)이므로 종전과 같이 부피(㎥)를 반영하여 변환한 환산계수를 적용하여야 함.

전문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 른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에 따라 환산계수를 사용해 부피(㎥)로 계량되는 물량을 무게 단위인 kg으로 변환하여 환급신청하였으나

- 도시가스 열량제도 시행( ’12.7.1)에 따라 도시가스 거래단위가 부피(㎥)에서 열량(MJ)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별소비세 환급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환산계수를 열량(MJ)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 사실관계

- 국외로부터 LNG를 수입 후 도시가스사를 통해 군부대에 가스를 공급하고 개별소비세를 환급받고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 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개별소 비세를 면제한다.

1. 제10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석유류

2.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석유류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1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 「 국 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국인복지 기 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골프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석유류

○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영 제15조제1항에 다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별표와 같다.

○ 〔별표〕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구분

에너지원

단위

총발열량

순발열량

MJ

석유환산톤

(10 -3 toe)

MJ

석유환산톤

(10 -3 toe)

가스

(3종)

천연가스(LNG)

kg

54.6

13,040

1.304

49.3

11,780

1.178

도시가스(LNG)

N㎥

43.6

10,430

1.043

39.4

9,420

0.942

도시가스(LPG)

N㎥

62.8

15,000

1.500

57.7

13,780

1.378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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