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받는 법인의 자본금 기준
서일46014-11013 (2003.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13
- 회신일
- 2003. 7. 29.
- 소관
- 국세청
1년 이상 공동사업자가 동업자 지분을 인수한 뒤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인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면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다.
【요지】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자본금이 거주자의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1년이상 2인 (A,B)의 공동사업자가 여위하던 사업장을 법인 전환하려고 하는데 그 중 1인(B)의 동업자가 참여를 거부하므로 부득이 당해 사업장의 부동산을 포함한 동업자(B)의 지분전주를 거주자(C)가 취득하고 사업자등록을 갱신한 즉시 아래와 같이 법인전환하면 당해사업장의 사업용 고장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새로 설립되는 자본금등 기타 조세특례법 제32의 요건은 충족한 경우임)
[질의]
가.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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