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186 (2010. 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6
회신일
2010. 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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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므로, 분양권이 아닌 아파트(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만 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과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는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으면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질의는 2006.11.28. 분양계약 후 분양대금 5억4,950만원 중 5억3,450만원을 납부하고 1,500만원이 미납된 사안으로, 잔금 일부 남은 아파트 양도의 성격은 실제 대금지급 정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대금이 거의 지급된 상태에서 등기 없이 양도하면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의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볼 수 있다.

【요지】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11.28. A아파트 분양 계약

- 현재까지의 분양대금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구입 내역

분양대금(원)

국민주택채권(원)

납부할 금액

549,500,000

매입할 금액

608,880,000

납부한 금액

534,500,000

매입한 금액

354,440,000

미 납 액

15,000,000

미 구입액

254,440,000

- 가계 형편상 위 상태에서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 분양권의 양도인지 부동산의 양도인지(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재산세과-2763, 2008.09.10.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대금을 청산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경우 잔금 중 일부를 지연납부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226, 2009.09.17,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단독택지의 부지공사 준공일 이후 잔금을 청산(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경우 포함 )하고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에 있어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지급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심사양도2006-0058, 2006.04.18.

다수의 판례 및 예규(국심2005서165, 2005.08.17. 외)에 따르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이 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도 이와 달리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 재산세과-601, 2009.10.30.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한 날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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