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산세제과-519 (2009. 3.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제과-519
- 회신일
- 2009. 3. 18.
- 소관
- 국세청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신축주택을 사면 기존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 소재 신축주택은 2003.1.1. 이후 양도분부터 비과세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다는 해석이다. 한편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법인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에 따르며, 매도자는 그 세액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매수자는 이를 매입원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요지】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되는 서울 소재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매수인이 대신 부담한 법인세 등의 양도가액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 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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