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산세과-1071 (2009. 12.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071
- 회신일
- 2009. 12. 21.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개발·재건축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더라도 적용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종전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각 호 요건(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1년 이상 거주, 완공주택 완성 후 2년 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완공 전 또는 완성 후 2년 내 대체주택 양도)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대체주택 취득 기준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이며, 원래 집에 안 살아도 재개발 임시 거주용으로 산 집을 팔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요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재 개발 사업시행인가( 2 006년 7월) 받은 A주택을 2006년 10월 취득
- A주택에서는 거주하지 않음
- 2007년 5월 B주택 취득(1년 이상 거주)
- 2008년 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
- A주택 완공되면 A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할 예정
- B 주택은 A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대체주택(B)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1) 종전주택(A)에서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2) 대체주택 취득 기준일(사업시행인가일 이후인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이하 생략
○ 재산세과-1540, 2008.07.08.
국내에 1주택( 거주사실이 없는 경우 포함 )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아 래 -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송파구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송파구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거나 완성된 후 1년 *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 ’08.11.28. 이후는 2년
○ 재재산-174, 2009.02.02.
(사실관계)
2007.9.4. 2007.9.20. 2007.11.2. 2008.2.1.
──△───────▲───────△────────▲────
사업시행인가일 A주택취득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체주택 취득
(질의요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재개발이 예상되는 주택(A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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