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의 특례

서일46014-11224 (2002. 9.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24
회신일
2002. 9.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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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취득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특례(보유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나 자기가 건설한 주택에 한정되며, 분양권으로 산 아파트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통해 취득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사안의 임대아파트는 1999.5 계약·1999.11 등기·2001.5 입주한 경우로, 당시(1998.12.31 신설) 개정 시행령을 전제로 한 해석례이다.

요지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 1999.5 : 임대아파트(이하 “ A 아파트”라 한다) 계약(96년부터 입주 시작)

- 1999.11 : A아파트 등기

- 2001.5 : 입주하여 질의일 현재까지 거주

(질의)

상기의 A아파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을 “1년” 으로 본다. (1998. 12. 31 신설)

1.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공매 또는 경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공매 또는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등을 말한다)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1998. 12. 31 신설)

2.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8. 12. 31 신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 46014 - 1570 (1999. 8. 20)

1. 생략

2.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69호, 1998.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영 같은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위 1 및 2의 내용은 귀 질의와 같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일 46014-11052 (2002.8.19)

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우선매수권을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거나 경과하지 아니하고 주택공급회사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일46014-10180 (2002.2.8)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을 “3년” 에서 “1년” 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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