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외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법인46012-1173 (2000.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173
회신일
2000.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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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시세표상 거래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가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시세표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정상거래가격인지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시세표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대상이다.

【요지】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복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질 의 ]

o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장외주식시세표에 의한 거래금액에 의할 경우

­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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