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법인46012-1173 (2000. 5.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173
- 회신일
- 2000. 5. 18.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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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때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시세표상 거래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적용의 기준이 되는 시가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해당 시세표 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정상거래가격인지를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즉 시세표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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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장외주식 시세표에 게재된 주식의 평가액을 시가로 복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질 의 ]
o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
「장외주식 정보제공 전문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장외주식시세표에 의한 거래금액에 의할 경우
동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