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여부

재산상속46014-846 (2000.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846
회신일
2000.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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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판공비·우편요금·인쇄비·회의비 등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장학재단 관리비 인정 여부는 지출 명목이 아니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으로 판단되며, 유사사례(재산상속46014-136, 2000.2.2)도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다. 근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이며, 같은 유사사례는 당시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성실공익법인 판정 기준을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는 내용도 함께 밝히고 있다.

요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과 직접관련된 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공익법인이 판공비, 우편요금, 인쇄비, 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이 직적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36, 2000.2.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주식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성실공익법인은 같은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제42조제1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을 말하는 것이며, 동 성실공익법인 등은 매 사업년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5%초과분 주식을 매각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년 같은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입법인 등이 장학금 지급행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은 직접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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