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 후 공장이전 과세이연의 경우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8 (2005. 11.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88
- 회신일
- 2005. 11. 15.
- 소관
- 국세청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하고(구 조특법 제32조), 이후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신 공장을 취득해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구 조특법 제71조) 과세시점이 문제된다. 이월과세와 지방이전 과세이연이 중첩된 사안에서, 과세는 최종적으로 이연된 자산 처분 시점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신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법인에 사업용 고정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후,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여 과세 이연하는 경우 신 공장 양도시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함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를 신청한 후, 같은 법 제71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공장 지방이전으로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취득하여 과세 이연하는 경우 신 공장 양도 시에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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