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의 적용여부

서일46014-11636 (2002. 1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636
회신일
2002. 1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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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을 1년 이상 영위한 거주자가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 후 해당 공장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더라도 이월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요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부터 A공장에서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기존공장보다 더 큰 B공장을 2001.12.14일 취득하였음.

- 동 사업자는 2001.12.31일자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A공장 및 B공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신청을 하였고, 신규법인은 2001.12.1일 설립되어 2002.1.1일부터 B공장에서 전자부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A공장은 임대업을 하고 있음.

- 2002년 기준 법인의 매출액은 30억원, 부동산임대수입은 3천만원 정도로 예상되며 추후 A공장은 임대를 하다가 처분하거나 사세가 확장되면 직접사용할 계획임.

(질의사항)

위 A공장은 법인전환 후 제조업이 아닌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바, 동 공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어업

2. 축산업

3. 물류산업 및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01.12.31. 개정)

4. 도매업 및 소매업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산업

가. 부가통신업

나. 연구 및 개발업

다. 방송업 및 방송프로그램제작업 (2001.12.31. 개정)

라. 엔지니어링사업

마.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2001.12.31. 개정)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718,1999.9.21.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718,1999.02.25

거주자로부터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받아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1997. 12. 13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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