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37 (2009. 8.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7
회신일
2009. 8.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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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쟁점은 전환받은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언제 양도했는지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기한 전에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취지(자산의 계속 사업 사용)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현물출자 등을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을 통하여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현물출자 등을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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