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37 (2009.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7
- 회신일
- 2009. 8. 27.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 쟁점은 전환받은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을 언제 양도했는지다.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기한 전에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하면 이월과세 취지(자산의 계속 사업 사용)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현물출자 등을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을 통하여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현물출자 등을 받은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기한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취득주식 일부 처분해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배제 안 함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3월내 포괄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사후관리규정 위반 후 무납부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등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 무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은 납부기한 다음날
과세이연받은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이월과세 해당 여부
과세이연받은 목장용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적용 가능
과세이연 중인 목장용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등
과세이연 중 목장용지 현물출자 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법인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