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

서일46014-11846 (2003.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46
회신일
2003.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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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시행령 제97조)을 적용받으려면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위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임대주택을 보유하더라도 별도의 실거주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감면 대상이 되고, 실거주 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유리하게 취급된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989.11월 아파트 23평 당첨되어 임대하다가

2002.01월 27평 연립주택 매입하여 2채로 임대사업자 등록

2002.03월 주거용오피스텔 16평 매입하여 별도로 임대사업자 등록

2003.01월 24평 연립주택 추가 구입하여 총 3채로 현재 임대사업중

1. 현시점에서 2채 추가 매수하여 5채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10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2. 면제되는 경우 임대기간계산시 기산일은 등록일인지 최초 임대사업일인지

3. 5채 등록후 그 중 1채를 재건축하여 국민주택 규모 초과시 해당 연립은 양도세 부과대상인지

4.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지

5. 실거주 아파트를 양도시 상기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실거주 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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