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1.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06
- 회신일
- 2011. 3. 9.
- 소관
- 국세청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소득세법 제98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적 취득·양도시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가 대금청산 전 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예외로 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질의 사례는 2009.5.26. 재개발신축아파트 사용승인, 2009.7.13. 선납할인액을 제외한 분양 잔금 납입, 2009.10.08. 입주, 2009.12.24. 소유권이전등기 순으로 진행되었다. 새 집을 사고 옛날 집을 파는 경우의 비과세는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당시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된다.
【요지】
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2.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개발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후 분양대금을 선납하였음
․ 2009.05.26. 재개발신축아파트 사용승인
․ 2009.07.13. 선납할인액을 제외한 분양 잔금 납입
․ 2009.10.08. 아파트 입주
․ 2009.12.24. 소유권이전등기
○ 질의내용
-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 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 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 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 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 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 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10.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 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 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 호가목에 따 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 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754, 2010.06.0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 금청산일을 취 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 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 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 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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