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매장소를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의 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1팀-1391 (2007. 10.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391
회신일
2007. 10.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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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의 동의 없이도 체납자의 주택을 공매장소로 정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64조는 공매를 원칙적으로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행하도록 하되,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납자의 가전제품 등 동산을 압류한 후 집에서 압류물건 공매를 진행하는 경우, 재산이 소재한 체납자의 주택을 공매장소로 지정하는 데 체납자의 별도 동의는 요건이 아니다.

요지

공매는 지방국세청・세무서・세관 또는 재산소재의 시・군에서 행한다. 다만,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공매할 수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체납자의 가전제품을 압류한 후 국세징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공매장소를 체납자의 동의 없이 체납자의 주택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4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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