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재산46014-1211 (2000.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1211
- 회신일
- 2000. 10. 11.
- 소관
- 국세청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5년의 기산일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며,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1986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한 기존 A아파트를 신축 B아파트로 이사한 뒤 양도하는 경우, 분양받은 새 아파트 양도세 감면 규정에 따라 신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므로 기존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본 예규는 1998.5.22부터 1999.6.30까지(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분에 적용되던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전문】
[ 질 의 ]
본인은 1986. 12. 8자 매수한 A아파트(전용면적 96.36㎡)를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1999. 6. 7자 미분양된 B아파트(전용면적 162.45㎡, 분양가 262,209천원)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약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을 청산하고 2000. 11. 입주계획임
가. 1998. 5. 22~1999. 6. 30 기간중에 신축한 주택 또는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하는 바, 5년의 기산일은 언제부터 인지
나. 신축주택은 1세대1 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바, 신축한 B아파트로 이사하고, 현재 살고 있는 A아파트를 임대 등의 사유로 2년 이상 경과한 후에 팔 경우(신축한 B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소유한 경우로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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