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소형주택의 범위
재산세과-3253 (2008.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253
- 회신일
- 2008. 10. 13.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지 않는 소형주택이란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 포함)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1억 이하 주택이라도 소형주택에서 제외되어 중과 대상이 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그 제외에서 다시 제외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 제3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에 근거한 해석이다.
【요지】
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시행령」제1항 제8호, 제167조의6 제3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같은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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