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재산세과-4185 (2008.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185
회신일
2008.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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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는 과수원을 관리해 준 대가로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즉 과수원 관리인에게 준 돈은 열거된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양도차익 계산에서 차감할 수 없다.

요지

양도하는 과수원을 그 간 잘 관리해 준 대가로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전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경우 양도하는 과수원을 그 간 잘 관리해 준 대가로 관리인에게 지급한 관리비 또는 영농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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