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과·면세사업자등록 정정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026-소득-0233[소득세과-1221] (2026.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6-소득-0233[소득세과-1221]
- 회신일
- 2026. 5. 28.
- 소관
- 국세청
면세사업자가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 면세사업자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은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며(집행기준 6-0-2),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을 준용한 정정신고 제출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질의인은 전자상거래업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상태에서 기존 면세물품에 생활용품(과세대상)을 추가 판매하려는 것으로,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 등록을 하더라도 업종 추가가 아니어서 새로운 창업이나 사업 확장(같은 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초 등록일 기준 감면기간이 그대로 이어진다.
【요지】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일을 기산일로 하여 잔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전자상거래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기존 면세물품에 생활용품(과세대상)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기 위해 과·면세사업자로 전환하고자 함(상호명 변경 예정)
2. 질의내용
○ 면세사업자가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 없이 과·면세사업자등록 정정 시 기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⑩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
①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
4. 관련 사례
○ 서면-2021-부가-6631, 2021.11.10.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9, 2014.2.17.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당해 면세규정을 계속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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