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ㆍ탈퇴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665 (2002.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65
회신일
2002.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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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도 증자·감자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 따른 주식 등의 변동이 있으면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은 주식 등의 변동을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으로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이 변동되는 경우로 규정하므로,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액을 자본의 증가로, 탈퇴를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는 개방형 펀드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펀드 가입 탈퇴 세무 신고서 작성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7항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주주의 주식이전을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요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ㆍ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신규 가입자인 경우 투자금액은 “자본의 증가”로, 탈퇴의 경우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고 있는 바

-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상 증자, 감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 기존 가입자의 탈퇴시 동 서식(을)은 작성할 필요가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⑦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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