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가입ㆍ탈퇴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는지 여부

서이46012-10665 (2002.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65
회신일
2002.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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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도 증자·감자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6항에 따른 주식 등의 변동이 있으면 같은 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161조 제6항은 주식 등의 변동을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으로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이 변동되는 경우로 규정하므로, 신규 가입자의 투자금액을 자본의 증가로, 탈퇴를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는 개방형 펀드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펀드 가입 탈퇴 세무 신고서 작성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제7항은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주주의 주식이전을 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었다.

요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증자ㆍ감자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신규 가입자인 경우 투자금액은 “자본의 증가”로, 탈퇴의 경우 “자본의 감소”로 처리하고 있는 바

-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갑)상 증자, 감자로 기재하여야 하는 지

- 기존 가입자의 탈퇴시 동 서식(을)은 작성할 필요가 없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제5항 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 「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⑦ 개방형 증권투자회사가 자기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주주의 주식이전은 이를 소득세법 및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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