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307 (2000. 9.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307
- 회신일
- 2000. 9. 23.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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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되는 의료업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 점유비와 관계없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즉 병원 건물 임대 부가세는 의료업이 면세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의 규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것이므로, 별개로 영위되는 부동산 임대업에는 그 안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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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의규정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에 대한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 수입금액의 점유비와 관계없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