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방법
서이46012-10606 (2003.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06
- 회신일
- 2003. 3. 25.
- 소관
- 국세청
분양목적으로 건설 중이던 아파트를 완공 전에 임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용도변경 시점부터 계상한다. 분양목적 아파트는 재고자산이어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이자를 손금산입하였으나, 임대용(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차입금 지급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손금산입한 이자를 인가변경일에 전액 익금산입하거나 감가상각 시 연차적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짓던 아파트를 임대로 변경한 시점 이후 발생분부터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요지】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
【전문】
[ 질 의 ]
당해 법인은 토목, 건축, 주택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분양용으로 아파트공사를 수행하여 오던 중 완공되기 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인가를 분양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손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를 인가변경한 날(또는 최초취득일)에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동 금액을 연차적으로 익금산입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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