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방법

서이46012-10606 (2003.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06
회신일
2003.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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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목적으로 건설 중이던 아파트를 완공 전에 임대용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는 용도변경 시점부터 계상한다. ‍​​‌​‌​​‌​‌​‌​​분양목적 아파트는 재고자산이어서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대상이 아니므로 관련 이자를 손금산입하였으나, 임대용(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전환되면 그때부터 차입금 지급이자를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해야 한다. ‍​​‌​​​​‌​‌‌‌​‍​​‌​​‌​​‌​​​‌따라서 이미 손금산입한 이자를 인가변경일에 전액 익금산입하거나 감가상각 시 연차적으로 익금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짓던 아파트를 임대로 변경한 시점 이후 발생분부터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한다.

【요지】

분양목적 아파트를 임대용으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시점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함

【전문】

[ 질 의 ]

당해 법인은 토목, 건축, 주택매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분양용으로 아파트공사를 수행하여 오던 중 완공되기 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인가를 분양목적이 아닌 임대목적으로 변경한 경우 이미 손금산입한 건설자금이자를 인가변경한 날(또는 최초취득일)에 전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때 동 금액을 연차적으로 익금산입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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