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31 (2011.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31
회신일
2011.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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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다.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해 주거용 부분 면적이 사업용 부분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러한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임차인이 주택부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요지】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동 주택부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하 ◉층, 지상 ◈층 겸용주택을 임차인 1인에게 임대중임

- 주택면적 합계는 ▲▲㎡, 상가면적 합계는 △△㎡임

○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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