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31 (2011. 10.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31
회신일
2011. 10.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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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가 쟁점이다.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해 주거용 부분 면적이 사업용 부분 면적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이러한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임차인이 주택부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요지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임대면적을 계산하여 주거용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동 주택부분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하 ◉층, 지상 ◈층 겸용주택을 임차인 1인에게 임대중임

- 주택면적 합계는 ▲▲㎡, 상가면적 합계는 △△㎡임

○ 주택 및 상가로 된 겸용주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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