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기계사업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

징세46101-499 (2000.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99
회신일
2000.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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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는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한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인가·면허 등'은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당시 국세징수법 제7조에 근거하여 건설기계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주무관서에 그 수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세금 안 내면 사업신고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제재 효과를 갖는다.

요지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됨

전문

[ 회 신 ]

○ 재경부 기법 46068-151, (1994. 7. 28.)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허가‧인가‧면허 등”은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인 바. 세무서장이 건설기계사업인 신고 및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주무 관서에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신고의 수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질 의 ]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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