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기계사업이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부

징세46101-499 (2000.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499
회신일
2000.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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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는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한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인 '허가·인가·면허 등'은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받지 않고,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무서장이 당시 국세징수법 제7조에 근거하여 건설기계사업 신고 및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주무관서에 그 수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세금 안 내면 사업신고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제재 효과를 갖는다.

【요지】

건설기계사업 신고의 수리는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이 되는 “허가 등”에 해당됨

【전문】

[ 회 신 ]

○ 재경부 기법 46068-151, (1994. 7. 28.)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의 대상인 “허가‧인가‧면허 등”은 형식상의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말하는 것인 바. 세무서장이 건설기계사업인 신고 및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주무 관서에 국세징수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동 신고의 수리를 제한할 것을 요구한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질 의 ]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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