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취득내역 누락시 가산세 적용 여부

재재산-252 (2004.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재산-252
회신일
2004.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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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기주식 취득분을 별도 주주로 기재하지 않고 소액주주 합계에 포함해 신고한 경우에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갑설 타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모두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자기주식은 매매 목적 취득이 아니므로 개인 주식변동 관리라는 입법취지상 제외되고, 대차조표·외부감사보고서 주석·공시자료로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의 제외대상이라는 을설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가 자기 주식 사고 명세서에서 빠뜨린 경우 역시 누락 제출로 보아 가산세 적용을 면할 수 없다.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소액주주의 범위 이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 변도상황명세서 제출시 별도의 주주로 명기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을시 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음.

〈갑설〉 법인세법 76조 제6항 에 의거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됨.

〈을설〉 법인세법 76조 제6항 의 입법취지는 개인들의 주식소유변동상황을 조사, 관리함으로써 개인들의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자료로 사용하기위한 것이기에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식의 매매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가산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5항 단서조항에 의거 법인세 신고시 결산보고서상의 대차대조표, 외부회계감사보고서상의 자기주식취득 주석사항, 세무조정계산서의 요약 대차대조표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공시자료등을 통하여 자기주식취득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적용 제외대상에 해당함.

위의 (갑), (을) 중 어떠한 설이 타당한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 법인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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