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343 (2010.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43
회신일
2010.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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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그 전에 취득·양도한 일반주택(A주택)은 건설임대주택 양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으로 규정하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질의인은 2003년 9월 건설임대주택에 임차 입주해 2010년 3월 분양전환하였고, 2007년 11월 취득한 A주택은 2010년 11월 양도하였다. 따라서 살던 임대주택을 사서 파는 경우 양도일 현재 그 건설임대주택만 보유하고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3년 9월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 2007년 11월 A주택 취득

- 2010년 3월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 2010년 11월 A주택 양도

- 건설임대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

(일반주택 취득․양도가 건설임대주택 양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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