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8 (2007. 9.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8
회신일
2007. 9.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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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된다. 질의 사안은 2005년 12월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과 토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가, 2007년 9월 매수법인이 건물을 감정평가해 기지급 매매대금을 건물과 토지로 구분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다. 건물의 과세시점은 위 대금청산일·등기접수일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땅이랑 건물 같이 팔 때 부가세 과세표준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요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저는 일반과세자로서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으며, 2005년 12월에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땅을 매각(계약서에는 건물과 땅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하고 땅 등기를 넘겨준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함

- 땅을 판 후 저는 지료를 땅 매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건물에서 영업을 하면서 건물 소유에 따른 재산세,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납부함(땅 매수법인의 사업 착수 시 즉시 철거하기로 구두 상 합의됨)

- 한편 2007년 9월에 땅 매수인인 법인이 저에게 건물의 양도를 요구하면서 계약서를 변경하여 현재시점에 건물만 감정평가를 하여 2005년 12월에 지급한 매매대금을 건물(감정 평가한 금액)과 땅으로 구분하고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금에 와서 지급하겠다고 함

(질의사항)

1. 건물의 과세시점을 지금 현시점으로 하여야 하는지 혹은 2005년 12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건물 분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추가로 지급받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건물분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원계 약서 상 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 표준을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매수인인 법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6. 2. 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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