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공동사업으로 경정 가능한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법령해석과-3377] (2018. 12.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법령해석과-3377]
- 회신일
- 2018. 12. 27.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공동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 전원이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여 사업의 성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 공동사업으로 본다. 父의 사망으로 상가건물 지분 50%를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받은 건물 임대 세금을 공동으로 바꾸어 임대소득의 50%를 공동명의자 종합소득에 합산·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는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실제 공동경영과 손익분배가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며, 특수관계인 간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경우 등에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과세된다.
【요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父의 사망으로 상가건물과 부속토지를 상속받게 됨
- 상가건물은 父의 지분이 50%, 질의인 지분 50%로 공동소유하며 부속토지는 父의 소유분이 3필지, 질의인 소유분이 1필지, 동생 소유분이 2필지임
- 父의 명의로 임대사업자(단독사업자) 등록하여 임대소득을 신고납부 하였고 질의인은 해당 건물에서 병의원을 운영
2. 질의내용
○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기존 임대소득의 50%를 공동명의자인 질의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수정신고 납부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 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④ 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
【 공동사업 】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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