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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관련 연구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2015-부가-0739[부가가치세과-0562] (2016.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5-부가-0739[부가가치세과-0562]
회신일
2016.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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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해당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다. 질의 병원은 식약처로부터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원료 개별인정을 취득하기 위해 표준화 기술·비임상연구개발·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을 영위하며, 이러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연구 세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다만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하거나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전문

1. 사실관계

○ 당 병원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취득을 통한 국내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화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식품기 능성평가지원사업을 수행함

-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취득을 위해서는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기 능성소재에 대한 표준화 기술, 비임상연구개발 및 임상시험을 통해 해당 구비자료를 준비해야 함

*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 식약처로부터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을 인정받는 것

○ 대부분의 영업자들은 연구수행능력이 부족하므로 연구자들에게 표준화된 원료를 제공하여 해당 소재의 비임상 및 임상 기능성을 규명하고 이를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발표하여 식약처 기능성원료 개별인정을 위한 검토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최종적으로 이러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개발자가 식약처에 제출 및 검토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에 대한 기능성원료 개별인정을 취득하게 됨

2. 질의내용

식품기능성평가지원사업의 주된 목표가 식약처로부터 고시되지 않은 새로운 원료의 기능성원료 개별인정 획득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과-482, 2012.04.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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