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1083 (2010. 8.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1083
- 회신일
- 2010. 8. 23.
- 소관
- 국세청
평택 택지개발지구 내 2주택(A·B)과 각 부수토지가 순차로 수용되는 경우 나중에 양도되는 B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서면5팀-16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는데, 그 사례에서 A주택 수용·B주택 양도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먼저 양도된 주택은 2주택 상태여서 과세되나, 최종적으로 1주택만 남은 상태에서 양도(수용)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A주택 수용 후 마지막에 남은 B주택 부수토지 양도는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요지】
기존해석사례(서면5팀-168, 2008.1.24) 참고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평 택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2주택(A, B)을 소유하고 있음
( 2주택 모두 3년이상 보유)
- 2009년 말 A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됨
- 2010.7.30. B주택 부수토지가 수용됨
- 2011년 초 A주택 수용 후 B주택 수용 예정
○ 질의내용
- B주택 부수토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68, 2008.01.24.
[사실관계]
- 1 세대2주택을 보유하던 중 그 중 1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
- 수용주택(A)의 부수토지는 2007.10월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수 용되는 주택분에 대하여는 2008.1월경에 보상금을 수령할 예정 임
- 다른 주택(B)는 2007.11월 양도하였음(보유기간 4년)
[질의]
- 위 경우 수용주택(A)과 다른 주택(B)의 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세대가 2주택(이하“A주택”,”B주택“이라 함)을 보유하던 중 A주택이 수용되어 A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2007.10월에 수령(동시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2007.11월에 B주택을 양도한 후 A주택의 건물분에 대한 보상금은 2008.1월에 수령하는 경우, B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A주택의 양도(그 부수토지 포함 )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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