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이상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실지거래가 과세
서일46014-11556 (2002. 11.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556
- 회신일
- 2002. 11. 20.
- 소관
- 국세청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한 주택을 도로 수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개정 시행일(2002.10.1) 이후이면 기준시가가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당시 부칙은 2002.9.3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1.30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 적용을 허용했으나, 수용은 매매계약 체결이 없어 이 경과규정 대상이 아니다. 사안에서 수용인가고시(2002.8.5)와 보상금 산정통지(2002.9.12)는 개정 전이나, 보상금 받은 주택의 대금 전액을 2002.10.28에 수령해 양도시기가 개정 시행일 이후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 대상이 된다.
【요지】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전문】
[ 질 의 ]
2002. 10. 1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제5항에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부칙에서는 2002. 9. 3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11. 30까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아래와 같이 도로로 수용당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① 2002.08.05 수용인가고시
② 2002.09.12 보상금 산정통지
③ 2002.10.28 보상금 전액수령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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