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여부
서면2팀-1899 (2005. 11.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1899
- 회신일
- 2005. 11. 24.
- 소관
- 국세청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인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질의법인 '갑'의 직원이던 '을'은 2004년 11월 23일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등기되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회사 내부사정으로 직원 근무기간분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어 2004년말 결산 시 별도 회계처리도 하지 않은 채 2005년 10월에 지급할 예정이었다. 이처럼 직원이 임원 된 경우 퇴직금을 임원 취임일 이후에 실제로 지급하더라도, 사용인이었던 기간에 대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요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의 직원이던 “을”은 2004년 11월 23일자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으며 동 일자로 등기되어 임원으로 취임하였음. 퇴직금지급규정에 불구하고 “갑”사의 내부사정으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었으며, 2004년말 결산시에도 “을”에게 지급할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음. 2005년10월 “갑”사는 당초 지급하였어야 할 “을”의 사용인으로서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할 예정임.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 그 취임일 이후에 사용인이었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동 퇴직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의 현실적인 퇴직에 따라 실제로 지급할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1호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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