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구상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
법규법인2014-190 (2014. 6.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법인2014-190
- 회신일
- 2014. 6. 25.
- 소관
- 국세청
보험업 법인이 지급보증보험 보험금 지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단서는 시행령 제15조 제4항 요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등 적격 출자전환)을 갖춘 경우 취득 주식을 시가가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출자전환 주식 가액은 출자전환된 구상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경우, 해당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같은 법 같은 영 제72조제2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2. 사실관계
○ 2012.4. A보증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인 B법인과 지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
- 이는 B법인이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B법인과 △△공단 간에 체결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약정’에 따른 보증보험계약임
○ 2012. △△공단은 약정에 따라 무상지원금 10억원을 B법인에 지급하였으나
- 2013.7. B법인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공단은 B법인에 지급한 무상지원금 10억원의 반환을 요구
○ B법인은 2013.5. 지방법원 에 회생절차 개시명령을 신청한 상태로 무상지원금 반환에 대한 변제여력이 없는 상태였던바,
- 2013.9. A보증보험회사는 지급보증보험 계약에 따라 △△공단에 보험금 10억원을 지급
○ A보증보험회사는 지급보험금 10억원에 대해 보험업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가능액 추정치(약 46%)를 구상채권·구상이익으로 계상하고,
- 2013사업연도에 법인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른 익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익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함
* (지급보험금 비용인식) 보험금 1,000,000,000 / 현금 1,000,000,000
* (구상채권 계상) 구상채권 460,675,184 / 구상이익 460,675,184
*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구상채권 460,675,184 (△유보)
→ 2013사업연도말 현재 구상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0”
○ 2014.3. B법인 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지급보험금 10억에 대한 채권 중 70%가 출자전환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 취득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④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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