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1-전자세원-2760 (2021. 5.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1-전자세원-2760
회신일
2021. 5.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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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업이 주업종인 사업자라도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 주문에 따라 소매로 판매하는 부분은 그 실질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는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60일(또는 요건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가구를 만들어 인터넷으로 파는 전자상거래 소매 거래처럼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더라도 해당 소매 업종 기준으로 의무발행 대상인지 따져야 한다.

요지

가구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가구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일부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내용

○ 가구 제조업이 주업종인 업체로서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주문 시 소매 판매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 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 가 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 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 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1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 법인세법 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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