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는 경우 발기인 및 주주요건 충족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47 (2006. 12.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47
회신일
2006. 12.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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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출자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그 수익증권의 수익자가 된 경우에도, 신탁계약 등에 따라 해당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한다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3항의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PFV 주식 신탁하면 요건 깨지나 하는 우려와 달리, 발기인 중 1인이 금융기관일 것과 발기인이 5% 이상 자본금을 출자할 것이라는 요건은 신탁 이후에도 유지된다. 이는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발기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 국세청 회신(서면2팀-2173, 2006.10.27.)과 같은 취지다.

요지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의 수익자인 경우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신탁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PFV의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 의 2 제1항 제6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3항 등 발기인 및 주주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발기인 및 주주의 요건(영 제86조의 2 제3항)

1. 발기인중 1인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금융기관에 해당할 것

나. 국민연금관리공단(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에 한정)

2. 발기인이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갑설〉 충족함.

o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시출자자인 금융기관이 계속 PFV의 주주임.

〈을설〉 수익권자가 금융기관인지에 따라 결정

o 신탁회사에 PFV주식을 신탁하고 지정한 수익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PFV 발기인 등의 요건을 위배한 것임.

※ 국세청 회신(서면2팀-2173, 2006.10.27.)

금융기관이 신탁재산의 수익자인 경우 발기인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 제5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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