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 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 회신일
- 2008. 2. 29.
- 소관
- 국세청
업무용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해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반복 전환하며 사용하다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오피스텔이 업무용과 주거용을 오가며 반복 사용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시기는 최초 취득일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정된 시점부터 다시 기산한다는 취지다. 질의인은 2001년 1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취득한 뒤 2002~2004년 주거용, 2005~2006년 업무용으로 쓰다가 2007년 1월부터 주거용으로 전환했고, 2007년 3월 종전 주택(2007년 당시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 충족)을 양도한 사안이다.
【요지】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2007년 3월 일반주택(3년 보유 2년거주요건 충족) 양도
- 주거용 오피스텔 사용 현황
․ 2001년 1월 업무용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 2002.1.부터 2004.12. : 2년간 주거용으로 사용
․ 2005.1.부터 2006.12. : 2년간 업무용으로 사용
․ 2007.1.부터 2007.4 현재 : 주거용으로 사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 새로운 주택(오피스텔)의 취득시기를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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