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비용의 양도가액 포함 및 필요경비 계산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2 (2005.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92
- 회신일
- 2005. 12. 12.
- 소관
- 국세청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임야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되며, 해당 금액이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한편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임야 팔 때 묘 이장을 조건으로 걸었는지, 아니면 별도로 사례금을 받았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처리가 달라진다.
【요지】
묘지이장비용은 이장조건으로 매매 계약시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부동산양도와 별도로 이장사례금을 받는 경우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토지이용편의상 지출한 이장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산함
【전문】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인지의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이장비용은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