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노사합의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성과급의 귀속 시기인지 여부

서면1팀-1133 (2006. 8.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1팀-1133
회신일
2006. 8.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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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을 익년도 노사합의로 지급방법·지급금액을 확정하는 성과급은, 노사합의에 의해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근로소득의 귀속시기가 된다. 즉 작년 실적 성과급 세금은 실적이 발생한 연도가 아니라 개인별 금액이 확정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다. 근로소득자가 급여규정에 따라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소득 46011-2281, 1997.8.26.),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차등지급하는 경우에도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라는 기존 해석(서일 46011-10528, 2003.4.28.)과 같은 취지다. 원천징수는 당시 소득세법 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및 제135조(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에 따른다.

요지

근로자가 직전년도 영업실적에 따른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에 대해 익년도의 노사합의를 통하여 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을 확정하는 성과급의 귀속 시기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개인별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올해부터 성과급제를 도입하여 전년도 결산확정 후 경상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요지]

퇴직 후 지급되는 성과급의 소득구분에 관하여 소득 46011-2281(1997.08.26)에서 근로소득자가 소속법인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재직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은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이므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해서는 서일 46011-10528(2003.04.28)에서 직원의 성과급 상여를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된다고 하고 있으나, 그 원천징수방법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 소득세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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