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재건축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방법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1 (2007. 5.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1
회신일
2007. 5.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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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을 재건축하면서 청산금을 추가 납부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취득시기)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자산 취득시기 규정에 따라, 재건축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되, 청산금 납부로 추가 취득한 부분(증평 면적 등)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청산금 납부에 따른 취득시기를 별도로 적용해 구분 계산한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요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재건축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1990년 A아파트(35평) 취득

→ 2000년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시 청산금 2억원 납부

→ 재건축 완료로 A'아파트(50평) 취득하여 보유

⇒ 재건축 과정에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재건축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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