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에게 무상사용 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법규부가2012-486 (2012. 12.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2-486
회신일
2012. 12.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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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토지 위 건물을 아버지가 단독 소유해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지분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않는 용역 공급을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 간 무상 임대 세금 문제에서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한다. ‍‌​‌​‌‌‌​‌‌‌‌​사안의 토지 86㎡ 중 아버지 지분은 20㎡, 아들 지분은 66㎡이다.

【요지】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산시 중구 **동의 토지 86㎡를 아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지분은 20㎡이고 아들의 지분은 66㎡임

○ 신청인은 위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아들 소유지분의 토지는 무상사용 함

2. 질의내용

○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토지 위의 건물을 아버지가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의 토지를 무상사용 하는 경우

- 아들이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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