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소유한 사업용 토지를 아버지에게 무상사용 하도록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법규부가2012-486 (2012. 12.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486
- 회신일
- 2012. 12. 17.
- 소관
- 국세청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토지 위 건물을 아버지가 단독 소유해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지분 토지를 무상사용하는 경우,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무상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은 대가를 받지 않는 용역 공급을 원칙적으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 간 무상 임대 세금 문제에서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로 한다. 사안의 토지 86㎡ 중 아버지 지분은 20㎡, 아들 지분은 66㎡이다.
【요지】
아버지가 아들과 공유한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지분 토지의 사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의 무상임대는 과세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부산시 중구 **동의 토지 86㎡를 아들과 공유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지분은 20㎡이고 아들의 지분은 66㎡임
○ 신청인은 위 토지 위의 건물을 단독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아들 소유지분의 토지는 무상사용 함
2. 질의내용
○ 아버지와 아들이 공유하는 토지 위의 건물을 아버지가 소유하여 건물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아들 소유의 토지를 무상사용 하는 경우
- 아들이 토지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