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서이46012-11889 (2002. 10. 1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889
- 회신일
- 2002. 10. 16.
- 소관
- 국세청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지원금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의 개발사업비 국고보조금은, 그 손익귀속시기를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질의 법인은 2001.12.15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을 맺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으며, 협약상 사업화 성공 시에만 보조금의 20%를 상환하고 실패 시에는 상환의무가 없다. 수령 시점에는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이 정부 지원금 세금 시기는 수령연도가 아니라 성공·실패가 확정되는 사업연도가 되고, 그때 반환하지 않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요지】
법인이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2001.12.15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을 맺고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는" 기술개발이 사업화 성공시 보조금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업자원부에 상환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화 성공시에는 20%를 상환하여야 하고,반대로 사업화 실패시에는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물론 성공시 특허권소유는 당사입니다
당초 국고보조금 수령시에는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아래와 같은 설이 있는데 올바른 세무조정(회계처리포함)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당해연도 국고보조금 100 수령시(2001년)
현금 100 / 국고보조금(자본조정) 80
장기부채 20
2001년 세무조정시 익금산입 80
(협약시 상환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20%이기 때문에 이미 보조금 입금시 80%은 상환의무가 없기 때문에 익금으로 봐야한다는 설)
을설)
당해연도 국고보조금 100수령시(2001년)
○ 현금 100 / 국고보조금 100
세무조정 없음(2001년)
○ 사업화 성공시까지
연구비 100 / 현금 100
국고보조금 100 / 특별이익 100
○ 사업화 성공여부 확정되는 시기(성공시)
세무조정) 익금산입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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