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산세과-3243 (2008. 10.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3243
- 회신일
- 2008. 10. 13.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데, 배우자가 동일세대원이어서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1세대 1주택 요건과 거주기간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주택에 5년 이상 살고 배우자한테 집 넘기고 판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그 배우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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