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토지등의 취득일

재산세과-1463 (2009.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63
회신일
2009.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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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감면 요건 판정 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자산 이월과세)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은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조특법 제77조 적용 시 보유기간 등의 기산점은 증여받은 날이 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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