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토지등의 취득일

재산세과-1463 (2009.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463
회신일
2009. 7. 17.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감면 요건 판정 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자산 이월과세)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은 증여자의 취득일이 아니라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로 본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조특법 제77조 적용 시 보유기간 등의 기산점은 증여받은 날이 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97조 제4항을 적용받는 토지등의 경우에도 증여를 받은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소득세법 제9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